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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가주민 66%, 월10불이면 건강보험”

최소 월 10달러 이하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커버드캘리포니아 가입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.     가주 정부는 가주민 3명 중 2명은 월 보험료 10달러 이하만 부담하면 건강보험을 살 수 있다며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     커버드캘리포니아 제시카 알트먼 디렉터는 “3차 경기부양법(ARP)과 인플레이션감축법(IRA) 덕에 연방 정부의 건강 보험 보조금 액수와 수혜 대상이 더 확대됐다”며 “커버드캘리포니아 가입자의 90%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 지난해 12월 만료 예정이었던 ARP가 IRA 법의 발효로 인해서 연방정부 보조금 지원이 3년 더 연장됐다. 즉, 2025년 말까지 보조금과 대상 확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.     정부에 따르면 1월 14일까지 접수된 신규 가입자 수는 20만2000명, 기존 가입자는 150만 명 이상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.     알트먼 디렉터는 “연방 정부 지원으로 비용을 낮춰 보험 가입을 증가시켰다”며 “저소득 가정뿐 아니라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다수의 중산층까지 3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”고 설명했다.     커버드캘리포니아는 연방빈곤선(FPL) 150% 미만(개인 2만385달러, 4인 가정 4만1625달러)의 경우, 실버 플랜이 무료다. 또 400% 이상(개인 5만4360달러, 4인 가정 기준 11만1000 달러)의 가정도 조정총소득(AGI)의 8.5%를 보험료로 부담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      또한, 올해부터 직장보험 가입자들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및 가족 구성원 전체의 건강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9.12%를 넘을 경우 직장 건강보험을 커버드캘리포니아 보험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. 정부 측은 “최근 변경된 규정으로 무보험자 8만8000명과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던 3만5000명 등이 새롭게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”고 밝혔다.     커버드캘리포니아 측은 31일까지 가입하면, 2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웹사이트(CoveredCA.com)나 전화(800-300-1506), 또는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 도움받을 것을 권고했다.   가입 기간을 놓쳐 1년 중 최소 9개월간 건강보험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성인은 850달러, 18세 미만은 425달러 등 가족당 최대 2550달러의 벌금이 세금 보고 과정에서 부과된다.   양재영 기자 yang.jaeyoung@koreadaily.com건강보험 가주민 직장보험 가입자들 건강보험 혜택 직장 건강보험

2023-01-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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